사이버공간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라는 딱 3년 묵은 칼럼이 있다. 칼럼의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다. 좋아진 바가 전혀 없다. 3년간 주민등록법은 몇 번이나 개정되었다. 원래 입법취지인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는 사실 전혀 궁금하지 않다. 다만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개구라를 서슴없이 치고있으니 양심도 없다는 소리는 들을 만 하다.
옥션은 주민등록번호를 "일반 정보"라고 하는군요.에 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왜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지는 어지간한 곳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였으니 생략한다. 대신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대체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좆같길래 주민등록번호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을 열람하여, 법령과 법시행령, 법시행규칙을 3컬럼으로 비교해 보았다. 특히 주민등록법 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떤식으로 다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추상화 정도가 가장 낮은 시행규칙을 보자.
현재 국가전산망에 전국민 지문날인 DB로 제작돼있어서 이게 범죄수사에 활용됨으로써, 전국민(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 화질 더러워서 인식도 잘 안되는 열손가락 지문보관도 참 기분 더럽겠지만 애초 이 열세자리 숫자에 근거해 반쯤 간첩으로 취급하려는 그 발상이 참 딱하기 이를 데 없다. 대체 언제적 얘기야?
어쨌든 계속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구체적으로 행정처리방식을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조항은 저 위의 제 2조 뿐이다. 딱 한 단락이다. 그 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목적어로 언급하고있지 않다. 죄다 기관에서의 서식, 통보, 열람, 수수료 따위에 대한 언급이다. 허 이런 썅..
한 단계 상위인 시행령을 보자.
주민등록번호는 다들 알고있다시피(모르시려나) 거주지 또는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①을 보면 거주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이 저것에 근거하여 등록기준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집떠나가열차타고 훈련소... 밤거리를 헤매다가, 서울역광장에 신문지덮고 몇날 며칠 지내다 보면 "실종"처리되어 거주지가 없어지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뭐 현의제와는 무관하니 넘어가자.
위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저 세 가지 말곤 없다. 그냥 다 똑같다. 오로지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에만 정정된다. 즉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써봤더니 헐, 이거 맞는듯 'ㅅ'b 하면 계속계속계속계속 써도 된다. 무제한 사용 가능.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절대 안 바뀔 거니까 ^-')r 인터넷에 자국민 주민등록번호 수백만개가 떠돌아다니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후진적인 법조항 얼마나 두고봐야 할 것인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어디 옥션 가입했던 국회의원 없니?
법 제14조는 그래도 뭔가 있지않을까?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든지 하면,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기대로 법령 제14조를 보았지만 있기는 개뿔,
이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관한 행정처리를 다루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분실, 습득시 처리, 재발급, 회수, 파기 따위.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니 58조는 한 번 보자.
주민등록법 체계 전체가 실제로 상업적 활용성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체계는 (지난 시대의 방문민원처리 절차중 하나로 본인확인차) 공무행정/금융제도상의 처치에서만 필수적이다. 그 외의 활동(비공무적 기관, 절차, 상업조직, 영리단체)에서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주민등록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언급이 이토록 부실한 이유도, 이 체계 자체가 민간에 유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④의 1,2,3,4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저런 심사나 명확한 사유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다.이게 무슨 오뉴월 삽살개 뒷다리 땀띠나는 소리냐고. 이싸바랄라면열그릇같은새끼들아.
근데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항상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해온 인터넷상의 개인식별고유번호를 왜 하필이면 주민등록번호로 하게 근 십년 넘게 걍 쳐냅뒀는지조오기 멀리계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싶다. 덤으로 그간의 성과급을 "싸다구 일억대" 정도 쳐날려주면 훈훈할 듯.
이제 대망의 주민등록법 령을 보자
개인별로 고유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 근데 왜 항구불변한 영구식별번호인지, 그것에 대해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통틀어 어디에서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국민을 편의점 비치품목 정도로 격하시키는 바코드체계 따위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병맛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이 있다는 대통령령이나 찾아볼까 했는데,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놈의 대통령령은 원문조회하려면 국가기록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제기랄놈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봄. 즐.
덧. 내 질문이 어렵냐? 세줄짜리 질문 답변하는데 며칠씩 걸리는건 뭐야.
덧둘.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3단보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취급하고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옥션은 주민등록번호를 "일반 정보"라고 하는군요.에 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왜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지는 어지간한 곳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였으니 생략한다. 대신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대체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좆같길래 주민등록번호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을 열람하여, 법령과 법시행령, 법시행규칙을 3컬럼으로 비교해 보았다. 특히 주민등록법 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떤식으로 다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추상화 정도가 가장 낮은 시행규칙을 보자.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이건 뭐 시작부터 병맛이 물씬 풍긴다. 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성별/지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딱 반공주의에 찌든 병맛군인어린이 다카키마사오쨩의 발상에 정진정명 합치한다.
현재 국가전산망에 전국민 지문날인 DB로 제작돼있어서 이게 범죄수사에 활용됨으로써, 전국민(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 화질 더러워서 인식도 잘 안되는 열손가락 지문보관도 참 기분 더럽겠지만 애초 이 열세자리 숫자에 근거해 반쯤 간첩으로 취급하려는 그 발상이 참 딱하기 이를 데 없다. 대체 언제적 얘기야?
어쨌든 계속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구체적으로 행정처리방식을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조항은 저 위의 제 2조 뿐이다. 딱 한 단락이다. 그 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목적어로 언급하고있지 않다. 죄다 기관에서의 서식, 통보, 열람, 수수료 따위에 대한 언급이다. 허 이런 썅..
한 단계 상위인 시행령을 보자.
제7조 (주민등록번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주민등록번호는 다들 알고있다시피(모르시려나) 거주지 또는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①을 보면 거주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이 저것에 근거하여 등록기준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집떠나가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중략)1.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위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저 세 가지 말곤 없다. 그냥 다 똑같다. 오로지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에만 정정된다. 즉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써봤더니 헐, 이거 맞는듯 'ㅅ'b 하면 계속계속계속계속 써도 된다. 무제한 사용 가능.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절대 안 바뀔 거니까 ^-')r 인터넷에 자국민 주민등록번호 수백만개가 떠돌아다니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후진적인 법조항 얼마나 두고봐야 할 것인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어디 옥션 가입했던 국회의원 없니?
법 제14조는 그래도 뭔가 있지않을까?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든지 하면,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기대로 법령 제14조를 보았지만 있기는 개뿔,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개정 2007.5.17>)라는 제목만 보아도 부질없는 바람임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표의 정정"이지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이 아니다. 주민등록표가 바뀔 일이 없으면, 등록번호도 바뀔 일은 절-대 없다. ㅇ<-ㄷ
이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관한 행정처리를 다루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분실, 습득시 처리, 재발급, 회수, 파기 따위.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니 58조는 한 번 보자.
제58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주민등록법 체계 전체가 실제로 상업적 활용성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체계는 (지난 시대의 방문민원처리 절차중 하나로 본인확인차) 공무행정/금융제도상의 처치에서만 필수적이다. 그 외의 활동(비공무적 기관, 절차, 상업조직, 영리단체)에서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주민등록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언급이 이토록 부실한 이유도, 이 체계 자체가 민간에 유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④의 1,2,3,4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저런 심사나 명확한 사유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다.
근데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항상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해온 인터넷상의 개인식별고유번호를 왜 하필이면 주민등록번호로 하게 근 십년 넘게 걍 쳐냅뒀는지조오기 멀리계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싶다. 덤으로 그간의 성과급을 "싸다구 일억대" 정도 쳐날려주면 훈훈할 듯.
이제 대망의 주민등록법 령을 보자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별로 고유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 근데 왜 항구불변한 영구식별번호인지, 그것에 대해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통틀어 어디에서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국민을 편의점 비치품목 정도로 격하시키는 바코드체계 따위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병맛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이 있다는 대통령령이나 찾아볼까 했는데,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놈의 대통령령은 원문조회하려면 국가기록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제기랄놈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봄. 즐.
덧. 내 질문이 어렵냐? 세줄짜리 질문 답변하는데 며칠씩 걸리는건 뭐야.

덧둘.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3단보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취급하고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법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6항...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언급은 그 잘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통틀어 이 한 단락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ㅇ<-ㄷ 쌩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덧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직계비속에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허용된다면 원하지 않는상태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해 등.초본을 교부받아 피해가 재발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식에게도 등.초본열람 또는 교부가 되지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부탁합니다^^* 절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qyTM
저는 이혼경력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경력이 기재되는 것은 개인용 증명인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와 혼인정보는 호주제 폐지 이전에 호적등본에서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대체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정보가 나온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인및 이혼경력이 있는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해 아이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